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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급휴일 질문이요...
nice**** 조회수 572 작성일2019.09.06
유급휴일 질문이요

저희회사는 신정 구정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노사협약으로 정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유급휴일은 250프로를 주는데도 있다는데 그동안 150프로만 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건지 이번 추석도 일할수있는데 150프로면 솔직히 근로제공의무도없는데 거부할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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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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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약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과 중복하여 100%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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