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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 휴일근로수당(추석)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1,356 작성일2019.09.12
제가 알기로 휴일근로수당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조건을 자세히 알려주실분있나요?
제가 평일해서 주5일 일하는데
7시간 일하고, 오전 2명 오후2명 야간2명해서
이미 5인이 넘는데
대상이 되는거 맞죠?
그럼 정확히 최저시급에 얼마를 추가수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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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eXpert
백승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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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백승재 입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아래 3가지의 가산수당이 있습니다.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근로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3. 휴일근로는 휴일에 하는 근로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휴일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날의 근로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일근로는 현행법상 딱 2가지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입니다.

평일에 근무하신다면,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이 바로 주휴일입니다. 일이 생겨서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평일만 7시간씩, 주간에만 근무한다면 이러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가산수당 이외에 연차휴가(연차수당)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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