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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선어 학회 사건
rlag**** 조회수 5,490 작성일2009.07.14

안녕하세요? 저는 초6입니다

사회 137쪽에 우리 힘으로 해결해요- 활동1에서 조선어 학회 사건을 조사하려구요

 

그래서 그러는데

 

조선어 학회 사건의 원인, 전개, 결과를 알려주세여

 

기왕이면 빨리,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에 부탁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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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태양신
사회, 도덕 11위, 사회문화, 문화재 1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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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세요.....

 

조선어 학회 사건

  1942년 10월에 우리말의 말살을 꾀하던 일제가 조선어 학회의 회원을 민족주의자로 몰아 검거 투옥한 사건.

  일제는 조선어 학회를, 학술 단체임을 가장한 비밀 결사라고 거짓으로 사건을 꾸며 회원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하다가, 8·15 광복을 이틀 앞두고 공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학회는 해체되고, 편찬하려던 <큰사전> 원고의 많은 부분이 없어졌다.

  <조선어 학회>

  한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조직된 학술 단체(창립 1921년 12월3일). 지금의 ‘한글 학회’의 옛 이름이다. 맨 처음 국어 국문학에 뜻을 두고 나라를 근심했던 학자들, 곧 장지영, 김윤경, 최현배, 이윤재, 권덕규, 신명균, 최두선, 이병기 등 15·6명이 휘문 의숙(지금의 휘문 중·고교)에 모여 ‘조선어 연구회’로 발족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아 연구 발표회와 강연회를 여는 등 눈부신 활약을 했다. 이어 기관지 <한글>을 내고, 학회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고쳤으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표준말을 심사하여 <표준말 모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우리말 <큰사전>의 편찬에 착수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회원들을 민족주의자로 몰아 투옥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학회는 해체되었는데, 그것이 이른바 조선어 학회 사건이다. 광복과 더불어 1949년에 ‘한글 학회’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은 1942년 9월 당시 학회 사전 편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정태진이 함경남도 홍원 경찰서로 붙들려 가면서부터 시작된다. 홍원 경찰서 형사가 전진 정거장에서 당시 반일감정이 있었던 박병엽이라는 사람과 말씨름을 하면서 급기야 그의 집을 가택수색하게 되었다. 이 때 박병엽의 조카인 당시 함흥 영생 여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영희의 일기장이 발견됐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던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형사는 여기서 '국어'가 일본어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문제의 그 선생을 밝혀 내고자 했던 것이다. 형사들은 박영희를 비롯하여 친구 4명을 불러 심한 매질과 고문을 가해 그 당시 선생이 영생 여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조선어 학회에서 사전 편찬 일을 보고 잇는 정태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 냈던 것이다.
1942년 9월 4일 홍원 경찰서로 불려간 정태진은 온갖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조선어 학회가 민족주의자들의 단체로서 독립 운동을 비밀리에 한다는 여러 가지 조목을 열거한 허위 자백서를 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찰은 조선어 학회 회원 및 학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어 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거나 구속 명령이 떨어진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33명이다. 그리고 학회와 관련된 방종현, 백낙준, 곽상훈, 정세권, 김두백, 민영욱, 임혁규 등 무려 48명이 홍원 경찰서에 불려 나가 증인 심문을 받았다. 가히 조선어 말살 정책에서 나아가 조선어 연구자 말살 정책까지 실시하게 된 것이다.(중략)
그런데 담당 형사들 10명이 고문을 통해 받아낸 자백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네 달이 지나도록 신문 조서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조작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1943년 1월 하순에 조서를 쓰기 시작하여 3월 15일에 대체로 끝냈는데, 내용은 엉뚱하게도 치안 유지법 제1조에 해당하는 내란죄이었다. 구체적인 근거로 내세운 것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 예컨대 사전 원고와 카드에 있는 '태극기, 대한 제국, 이왕가(李王家), 대궐, 백두산, 단군, 경성' 등 표제어에 적힌 주석이 반국가 사상의 표현이라는 식이었다. 또한 이윤재가 상해 임시 정부 요인 김두봉에게 사전 편찬에 대한 생활비로 돈 200원을 얻어 보낸 일과 김양수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상해에 들러 김두봉을 만나고 온 일, '조선 기념 도서 출판관'을 조직하여 이인의 부친 환갑 기념으로 '조선 문자 급 어학사'를 발행한 일, 조선어 연구회를 조선어 학회로 개칭한 일 등등을 독립 쟁취의 한 수단 방법이라고 날조하였던 것이다.(중략)
결국 전체 33명 가운데 16명이 최종 예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기소된 이들 16명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며 옥중에서 고초를 겪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이윤재(1943.12.8)와 한징(1944.2.22)은 함흥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에 몸이 쇠약해진 데다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참혹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1944년 9월 30일 나까노(中野虎雄) 판사의 예심 종결에 의하여 장지영, 정열모는 예심 결정서가 종결되어 공소 소멸로 석방되었다. 마지막으로 12명이 공판에 넘어갔다. 이후 1944년 12월 21일부터 1945년 1월 16일까지 니시다(西田勝吾) 판사의 주심으로 9회에 걸친 공판이 있었다. 이 때 변호사 유태성, 한격만, 박원삼 및 일인 변호사 나가지마(永島雄藏)의 변론이 있은 뒤 12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다.

(4) 함흥 지방 법원에서의 12인에 대한 판결 내용(1944.12.21~1945.1.16)
이극로 : 징역 6년
최현배 : 징역 4년
이희승 : 징역 3년 6개월
정인승 : 징역 2년
정태진 : 징역 2년
김법린, 이중화, 이우식, 김양수, 김도연, 이인 : 징역 2년 집행 유예 4년
장현식 : 무죄

집행 유예와 무죄를 선고 받은 7명은 함흥 형무소에서 풀려났으나, 실형을 선고 받은 5명은 각각 형무소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이극로를 비롯한 4명은 이에 굴하지 않고 1945년 1월 18일 고등 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그랬더니 주심 판사 니시다가 공소를 한 4명을 자기 방에 불러 놓고 대접을 융숭히 하더니 공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단호히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검사 사까모도(坂本一郞)도 1월 21일 이들 4명과 무죄를 받은 장현식 모두 5명을 맞고소하였다. 한편, 정태진은 가정 사정상 차라리 복역하고 일찍 출옥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 상고하지 않았으며 만기가 되어 7월 1일에 출옥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5월 하순이 되어서 겨우 고등 법원으로부터 공소 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고등 법원에서는 1945년 8월 13일에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는 함흥 지방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다가 이들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이들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4명은 8월 17일 함흥 형무소에서 풀려났다.
- 이완규, 『학교 문법론』

조선어 학회 사건을 보니 문득 요즘 일어나는 일이 겹쳐진다.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과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리라.

 

출처....한글학회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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