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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전업주부생활을...
kng6**** 조회수 292 작성일2019.06.04
직장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전업주부생활을하고
있읍니다. 친정엄마를 제 앞으로올려놓아서
제가보험료를냈는데 회사를그만두고난후에는
엄마가혼자떨어져나와서엄마가내야합니다.
신랑은개인사업자입니다
혹시 신랑앞으로 장모님을 올려도될까요?
올려도된다면
보험료인상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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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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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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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은 개인사업자이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고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됩니다,.

어머님과 신랑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게하면 어머님 보험료가 신랑에게 합쳐져서 부과될 뿐입니다.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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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없고 개인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있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장모님께서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이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없는 개인대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 거주지가 동일할 때

장모님께서 세대원으로 지역보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건강보험 고지서가 없어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피부양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대원도 지역가입자이며, 지역가입자는 가족 여부와 관계 없이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하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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