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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와 의상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는 않지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아래는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상금, 의료급여, 자녀의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보상금 등 예우에 관한 주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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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와 의상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는 않지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아래는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상금, 의료급여, 자녀의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보상금 등 예우에 관한 주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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