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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사자는 국가유공자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59,905 작성일2008.09.10

의사자는 국가 유공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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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와 의상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는 않지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아래는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상금, 의료급여, 자녀의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보상금 등 예우에 관한 주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 (영예의 존중) 국가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①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999.1.21>
1.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당시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 월액에 240을 곱한 금액
2. 의상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최고 100분의 100 최저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8조 (보상금 지급순위)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태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의료급여<개정 2001.5.24>) ①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01.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의사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1.5.24>

제10조 (자녀의 교육보호) 의사자 및 의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개정 1999.9.7>

제11조 (취업보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제12조 (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개정 1999.9.7>

제13조 (보호기관)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개정 1996.12.30>

제14조 (보상금등의 신청기간) 보상금 및 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 (보상금등의 환수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 및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한다.<개정 1996.12.3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6.12.30>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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