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바로 가능할까요?
몇일전 지하철 안에서 셀카를 찍는 다는게
실수로 앞에 있던 여자분을 찍게 됬고
촬영음도 나고 불빛도 번쩍해서 바로
그 여자분도 사진 찍힌걸 알게 됬어요
죄송하다고 실수였다 했는데
자기가 그말을 어찌 믿냐며
경찰서 가서 얘기하라고 저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제 억울함을 입증해야 겠다는 생각뿐인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통해서 해결 방법 찾고싶어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용 입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요청주셨네요.
해당 사건은 카메라촬영죄에 해당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 개시가 될 수 있고 현재 촬영물이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시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범죄자가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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