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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해주실분..
비공개 조회수 288 작성일2019.09.25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바로 가능할까요?
몇일전 지하철 안에서 셀카를 찍는 다는게
실수로 앞에 있던 여자분을 찍게 됬고
촬영음도 나고 불빛도 번쩍해서 바로
그 여자분도 사진 찍힌걸 알게 됬어요

죄송하다고 실수였다 했는데
자기가 그말을 어찌 믿냐며
경찰서 가서 얘기하라고 저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제 억울함을 입증해야 겠다는 생각뿐인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통해서 해결 방법 찾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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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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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pert
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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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용 입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요청주셨네요.

해당 사건은 카메라촬영죄에 해당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 개시가 될 수 있고 현재 촬영물이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시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범죄자가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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