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자백 진술 등이 유일… 재심 개시 가능성 미지수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당시 22)씨가 억울함을 내비치며 재심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아직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56)씨의 자백과 윤씨의 부인만이 유일한 증거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충북 청주에 사는 윤씨는 8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과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그는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이씨가 화성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하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윤씨도 다시금 억울함을 토로, 재심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7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이다.

이 중 윤씨가 재심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이다. 윤씨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원판결을 내린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재심의 개시는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현재까지 나온 증거는 이씨의 자백과 윤씨의 부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사건 서류 보존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보니 당시 검찰 측에 송치된 증거물도 1990년 5월 확정판결 이후 20년이 지난 2011~2013년 사이 모두 폐기됐다.

결국 이씨의 자백 진술 외 명백한 증거가 확보가 재심 가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형사사건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 등이 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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