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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리랑카 비자발급에 관하여
비공개 조회수 573 작성일2019.10.02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때 공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친해진 형이 있습니다. 꾸준히 연락을 하다가, 저는 아버지 건강상의 이유로 가업승계 때문에 부산으로 오게됐고 형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문화센터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서울로 가게됐었습니다.

오늘 연락을 취했는데 형이 대한민국 잔류가 이번달이 마지막이라더군요. 뒤통수를 가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이 많아서 눈물 날뻔했습니다 ㅎ...

1. 스리랑카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자 재발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정말이라면 이유가 뭔가요?

2. 스리랑카에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잔류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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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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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OME
수호신 열심답변자
외국인 한국생활 2위, 외국인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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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그 발급 받은 사증이 허용하는 활동범위 내에서만 활동가능합니다. 체류자격외 활동을 할 경우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영리활동을 하면 불법체류입니다.

1. 재발급이 안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발급 받고 체류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재발급 거부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잦은 출입국으로 인해 체류목적이 불순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재입국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2. 합법적으로 체류자격변경 또는 재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을 신청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체류자격이 무엇이고 재발급 안되는 사유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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