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검찰,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10명 체포 나섰다

장은교·박홍두·박철응 기자

법원, 전원 체포영장 발부…사정당국 ‘공안몰이’ 논란도

검찰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경찰은 철도노조 조합원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사정당국이 철도 파업 강제진압은 물론, 더 나아가 ‘공안몰이’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노조는 “공안당국이 탄압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검경은 회의 후 “김 위원장과 서울 등 5개 지역 본부장 등 불법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노조 간부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등 법원은 이날 밤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된 직후 체포에 나섰다.

검경은 “임금협상은 파업을 합법화하기 위해 내세운 형식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파업의 주된 목적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는 경영상 판단에 대한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된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의장 김모씨(52) 등 5명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보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이 북한 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등의 내용을 인용한 내부 학습자료를 만들어 최근까지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학습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수사 발표는 ‘공안몰이’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경의 철도 파업 강경진압 계획 발표가 있는 날, 철도 노조원들의 보안법 위반 수사결과를 발표해 철도노조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특히 수사결과 발표에서 범죄 혐의와 무관한 2006년 3월과 2009년 11월 철도노조 총파업 때 상황을 언급했다. 이들이 과거 파업에서 “수출입 차질과 출퇴근 혼잡 등 국민 생활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했고, 국제신인도 하락과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시키는 등 국가기간시설의 무력화를 획책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통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소환조사 등을 거치는 등 수사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지도부 체포영장을 발부해 해결하려는 구시대적 작태를 또다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백 팀장은 ‘한길자주회’ 수사에 대해선 “이미 5개월 전에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난 사안으로 안다. 파업을 깨기 위한 너무 뻔한 수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교·박홍두·박철응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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