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징계' 나선 코레일...노조 "합법파업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송윤경 기자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시작한 파업이 15일 50일째를 맞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을 이끈 노동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조합원 850명의 제2노조와 임금교섭도 실시한다. 철도노조와의 집중교섭 결렬 이후 코레일이 다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레일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226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재착수한다”면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상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애초 코레일은 10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철도노조와의 집중교섭을 앞두고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집중교섭이 양측 입장차로 결렬되자 코레일이 다시 ‘징계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이다.

코레일은 또 ‘제2노조’인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한철노)과의 임금교섭도 시작했다.

코레일은 이날 낸 또다른 보도자료에서 “14일부터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한철노와 2016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파업 중인 철도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은 1만8500여명이고 코레일이 임금교섭에 착수한 한철노의 조합원은 약 850명 정도다.

코레일은 “그동안 임금교섭의 경우 철도노조와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노조 및 비조합원에게 이를 적용해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임금 교섭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철노가 소수 조합원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임금교섭을 거듭 촉구하면서 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어 “최근 철도파업의 장기화로 임금교섭이 진행되지 못해 조합원들의 막대한 임금손실이 우려 된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파업인데 코레일이 ‘불법파업’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합법파업을 벌인 노동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철노는 코레일과 최근 수년간 별도 교섭을 해 왔으나 실제로는 철도노조 교섭 결과를 적용받는 등 (교섭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면서 “파업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코레일이 직원 임금피해를 언급하는 건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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