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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풍링링 때 강풍으로 날아온 간판덮개에 맞았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2,579 작성일2019.09.11

2019. 9. 7 토요일 태풍링링으로 피해가 많았던 날,

강풍으로  홍보용 풍선간판덮개가 날라와 허리를 맞아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간판 주인과 전화연결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났던 장소를 비추는 씨씨티비는 찾지 못하였고, 블랙박스 또한 구하지 못한상태입니다.

증거영상을 찾기는 힘들것 같아 돈을 받은 생각은 포기하였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가게주의과 합의가 안되면 사고재접수를 하면 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간판을 맞은 피해자는 어느가게의 간판인지 알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사과한마디 없고, 나몰라라 하고 있어 괘씸해서라도 사고재접수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재접수를 계속해서 해도 저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까요?


# 간판덮개에 맞은날 응급실 진료본 기록, 풍선간판본체와 덮개가 분리되어있는 사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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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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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
변호사
스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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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진기 입니다.

사고를 당하셨는데 증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 받으시니 안타깝습니다. 일단 사고 재접수를 하셔서 보상 받을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재접수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생길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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