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태풍 링링이 와서 하루전날 야외결혼식을 취소후 부랴부랴 그날 알아봐서 홀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약금을 내라고 새벽2시에 웨딩홀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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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99
작성일2019.09.25
안녕하세요.
태풍 링링이 와서 하루전날
야외결혼식을 취소후 부랴부랴
그날 알아봐서 홀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약금을
내라고 새벽2시에 웨딩홀로 찾아오겠다는 문자와 당일날 야외업체측에서 웨딩홀로 찾아온 사람들
협박죄와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태풍 링링이 와서 하루전날
야외결혼식을 취소후 부랴부랴
그날 알아봐서 홀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약금을
내라고 새벽2시에 웨딩홀로 찾아오겠다는 문자와 당일날 야외업체측에서 웨딩홀로 찾아온 사람들
협박죄와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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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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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태풍 링링이 와서 하루전날
야외결혼식을 취소후 부랴부랴
그날 알아봐서 홀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약금을
내라고 새벽2시에 웨딩홀로 찾아오겠다는 문자와 당일날 야외업체측에서 웨딩홀로 찾아온 사람들
협박죄와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상황을 좀 더 들어봐야....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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