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이럴경우 병원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my**** 조회수 537 작성일2016.05.16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금액같은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작은 병원도 아니고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대학 병원들입니다.
저는 그병원들이 저에게 어떤짓을 했는지 알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혈관주사라는것만 놓고 한번만더 mri를 찍었다면 바로 알수 있는 부분이였다 합니다.
그리고 mri로는 간질을 알수 없다 합니다. 뇌출혈 자국이 있었을 텐데 병원에서는 왜 그부분을 방과랬는지가 궁금합니다.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제가 2003년도에 신경과에서 mri를 찍었고 단순히 간질판정을 내렸습니다.
얼마전 확인하니 뇌동정맥기형이라 합니다.
사이즈는 그사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작을수록 수술이 편하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수술이 위험래지며 위험 및 휴유증 마비가 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위내용입닏ᆢ
- 증거유무
mri자료입니다.
- 장해율
아직 수술전이고 불구로 사느냐 아니면 뇌출혈로 그냥 죽느냐 평생 간질로 인한 우울증 등 저는 죽고싶습니다.
- 월 소득액
150
- 산재보험가입유무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010 3391 8322 도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재판, 소송 절차 10위, 가족, 이혼 10위, 법, 법률 3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뇌혈관기형인 것을 간질로 성급히 판단하고 혈관주사만 놓는 오진을 한 것이군요

아무리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오진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서울대학교병원조차도 자체발표한 오진률이 무려 36%입니다

결국 님을 진료한 의사가 최선의 방침을 세우지 않고 대출 간질이려니 하고 넘겨짚었던 것이 화를 자초하게 되었군요

그런데 MRI는 너무 비싸고 밀폐된 통속에 갖혀서 30분 정도 가만히 있어야 하므로 간질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섣불리 권하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군요

좌우간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병원도 몇군데 가보고 기타 최선의 투병을 해야 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과실상계가 될 여지도 있는 등 참 난감하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의사의 과오를 탓하기 전에 지금 현재의 위급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과감하게 수술을 하시되 가장 실력 있는 외과의사에게 찾아가서 수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양한광 교수님이 아주 잘 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는 한데

제일 외과수술 잘 하는 1인자는 아산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수술일정을 배정받으려면 두달 이상 기다려야 하므로, 그 동안에 어떻게 응급처치로 상태의 악화를 막는지가 급선무이겠군요

아무쪼록 병 쾌유하시고 밝은 모습 찾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6.05.17.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