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서울대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 불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민간요법으로 지내시고 계시구요.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때가 다되가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암 환자도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알아봤는데 위암은 안된다고 하네요. 대장암이랑 췌장암만 된다고 했었나...
다른분들 글 올려놓으신거 보니까 대부분 된다고 하는데...
서울대병원 양한광 교수님인데요... 교수님이랑 직접 통화는 못했지만 교수님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네요.
직접 교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예약을 해야하고... 예약도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회사 다녀서 병원에 찾아갈 시간도 별로 없고(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증명서 하나 떼려고 병원 예약하면서 돈 내야하고, 증명서 뗄떼도 돈 내야하는 거 같고, 더 중요한건 안 떼준다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장애인증명서 말구 뭐.. 진단서로도 된다는 글을 보긴 한거 같은데...
진단서로도 되면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버지 아프신걸로 돈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한심한 노릇을 하고 있는거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공제 받아서 맛있는거라도 좀 더 사드릴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장애인등록으로 착각을 한 듯 합니다.
암환자는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얘기를 잘 하시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님께서 효도하는 마음이
보이는 듯 합니다.
힘내세요~!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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