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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사고처리.보험,합의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47 작성일2011.10.08


 

오늘사고차량사진입니다..

첨으로 사고를 당해봐서리..조금당황스럽고..일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 물어볼곳이 마땅치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차량에는 저와 아내가 타고있었습니다. 결혼식다녀오는길. (아내 출산 한달되었습니다. 산후조리중..)

다행인게..아이는 태우지 않았습니다..같이나올려다..아직 어려서 ..

 

사고상황은..

제 앞차량이 정지해있어서(신호대기였을듯) 저도 차가 멈춘상태에서 대기중이였는데..

뒤에 차량이 쾅~~ 꽤 쎄게 밀려서 제 차량이 앞에 차를 받쳤습니다.. 3중 추돌이 된셈이죠.

목을 심하게 흔들려서 사고난직후 저와 아내는 손이 자연스레 목을 짚게 되더군요...;;

( 드라마에서 사고난사람들이 왜 목을잡고 내리나 ..이해가 가더군요;;;)

 

사고직후 옆을 지나던 렉카가 우선 사고 상황을 접하던중..

지나가던 경찰차량이 사고 수습을 빨리해줬습니다.

제뒤에서 박치기한 차량운전자가 보험사직원을 불르더군요..

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불러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지금이라도 뭐..보험사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제차는 바로 인근정비사에 들어가고 랜트카를 주더군요..

가스차에..담배냄새 가득한;;; 연료도 바닥;;고속도로 입구에서 ..쩝..;; 가스넣으려 한참고생;;

아기젖도 줘야했고 마니 늦은터라..

우선 급히 마무리하고 나왔는데..돌아오면서 너무 화가나더군요..

차도 신차인데..기스하나 난곳없는데..ㅜㅜ

우선 병원은 내일이나 월요일에 가볼려고 합니다.. 후유증도 있을거 같고해서요.

 

이런경우..

차량정비를 맡기긴했는데...괜찮은가요?

병원가고나서

합의를 해야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원은 일을해야하서 힘들고 ㅜㅜ

아내도..아이를 봐야해서 힘들고...

그리고.. 이것저것 챙겨야하고 손해보지 않으려면..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손해보는건 ....

몸도 마음도 아프네요.. 뒤에운전자분도...일부러그런건 아니겠지만...그래도 실수를 하신거니까..

에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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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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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장
영웅
교통 사고, 위반, 손해배상, 형사사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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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길라잡이 운영자 이 실장입니다.

 

사고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정차중 뒷차량이 추돌을 한것이니 질문자님 과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사고 후 통증이 있다거나 이상이 있는 부위에 대해

서는 반드시 정밀검사(MRI 등)를 하셔서 이상유무 확인하시고, 진단서상 병명이 표기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 후미에서 추돌하였고, 차량의 파손 정도를 보아 목과 허리에 상당한 충격이 갔을테니 반드시 정밀검사

     해보세요.

 

정밀검사 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통증이 완화되는 등 상태가 호전될 때 까지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 목과 허리에 대해 MRI를 찍으시면 최소한 2개 이상의 병원에서 이상유무에 대한 의사소견을 들어 보시고

     가급적 척추전문병원을 가시고요.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를 받는 병원에서는 디스크가 있더라도 진단을

     해주지 않거나, 교통사고와 상관없는 기왕증(원래부터 있던 퇴행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상태가 심하다면 회사에 건의하여 당분간이라도 입원치료 하셨다가 통원치료를 하세요.

 

민사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 피해자 소득 :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없을시 도시일용노임(1,628,176원 / 2011.9월 기준) 적용

                         * 가정주부라도 도시일용노임 적용

 2. 부상부위 장해 여부 : 디스크의 경우 수술하면 영구장해, 수술안할 경우 한시장해(1~3년정도)

 3. 과실여부

이 3가지 이며, 이에 따라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세부 항목은

 1. 휴업손해 : 입원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로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적용하여 80%만

                     지급(통원치료시 교통비 명목으로 1일 8,000원 지급)

 2. 상실수익 : 후유장해로 노동능력 상실율에 대한 손해(손해배상 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영구장해

                     이냐 한시장해이냐에 따라 차이남.

 3. 위자료, 향후치료비, 개인 부담치료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손해배상 금액에서 보험사에서 치료병원에 지불한 병원비와 피해자의 과실비율 만큼 상계

처리한 나머지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는 것인데,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원 소송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때 보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 모든 피해자는 법원 소송가 기준으로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대다수가 어떻게 산출하는 모르고

     있을뿐아니라 보험사 담당직원에 비해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들을 상대하여 제대로된 배상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고 초기이니 이상있는 부위에 대해 세밀히 확인하시고, 회사업무 등으로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꼭

꾸준히 열심히 치료하신 후 상태가 좋아지면 그 때 합의하세요.... 절대 서두르실 필요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쪽지주시거나 보상길라잡이 까페에 글 남겨주세요.

궁금증 해소는 물론 속시원하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사고전 100%의 몸으로 쾌유하길 기원합니다.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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