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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녹음이 증거로 될 수 있나요?
조회수 8,022 작성일2019.09.30
A가 B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거래가 되어서 증거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 상황에 C가 개입하여 (즉 제3자) A에게 전화 통화로 욕설과 협박은 하지 않았지만 언성을 높여 화를 내며 묻고 따지고 하여서 현금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냈고 녹음이 됬습니다
통화 중 녹음이 되고 있다는 말은 없었고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와 통화 중 자백을 한 것인데 이걸 제가 증거자료로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제3자의 통화 녹취는 불법이고 증거로 채택 될 수 없다고 해서요
그리고 피해금을 당장 배상하지 못하니 언제까지 다시 되돌려 주겠다고 까지 A가 말을 한 상태입니다.

관련태그: 형사소송절차,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사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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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람의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1. 통화(A, C간 통화)의 당사자(A, C) 중 일방에 의한 통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감청)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A가 피의자이고 B가 피해자인 사기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셔도 증거능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단,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의 녹음은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로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 대상)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확립된 법리라 볼 수는 없으나 하급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들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만약 추후 이런 점이 문제가 될 경우 사기사건의 피해자로서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통화 당사자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방어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의 세부내용에 따라 검토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예약하여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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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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