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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무총리와 장관은 연금이 있는가요?
mysu**** 조회수 99,122 작성일2005.05.31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와 장관은 연금이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하네요.

단 하루 장관을 해도 연금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제 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요?

내공 30겁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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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나 국무총리도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연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임기가 보장되거나 직업공무원의

정년보장에 속하는 직위가 아니라서

보통 1-2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20년이상 공무원연금을 내었어야 하며

20년이 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계속 승진하여 20년이상 공무원연금을

부으면서 그 자리에 이르렀다면 장관이나 국무총리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을 것이고

 

외부에서 교수나 정치가 또는 기업가 등이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공무원연금을 내었다 해도 기간이 20년이 안 될테니 퇴직때 퇴직일시금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게 됩니다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단 하루만 하였어도 급여는 나오며 여기서

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과금도 따라서 납입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단 1일치의 퇴직일시금이라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단명 장관인 김대중 대통령때의 안동수 법무장관의 경우

2일을 근무하여 2일간의 월급 44만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 일시금 6만 120원을 받았습니다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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