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은 국무총리와 장관은 연금이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하네요.
단 하루 장관을 해도 연금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제 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요?
내공 30겁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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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나 국무총리도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연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임기가 보장되거나 직업공무원의
정년보장에 속하는 직위가 아니라서
보통 1-2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20년이상 공무원연금을 내었어야 하며
20년이 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계속 승진하여 20년이상 공무원연금을
부으면서 그 자리에 이르렀다면 장관이나 국무총리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을 것이고
외부에서 교수나 정치가 또는 기업가 등이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공무원연금을 내었다 해도 기간이 20년이 안 될테니 퇴직때 퇴직일시금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게 됩니다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단 하루만 하였어도 급여는 나오며 여기서
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과금도 따라서 납입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단 1일치의 퇴직일시금이라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단명 장관인 김대중 대통령때의 안동수 법무장관의 경우
2일을 근무하여 2일간의 월급 44만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 일시금 6만 120원을 받았습니다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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