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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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도 공무원소속이라... 공무원 연금을 받는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20년이상 공무원 연금을 내어야 하는데 20년이 되지않은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일시금을 받는답니다.
가령, 장관직을 단 하루 하였다 하더라도 급여는 나오게 되는데 세금및 공무원연금 등 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는 20년이하의 경우에 속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단 하루치의 퇴직일시금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시길...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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