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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당일 통지서 발급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당일 통지서 발급

기사승인 2019. 10. 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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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납 절차 간소화 추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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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길게는 40일 걸리던 반납절차를 진술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 신청 당일 처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간소화, 사전통지서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당일 통지서가 발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심의·의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 취소 사유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본인이 자진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후 민원인에게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후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경찰은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청 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발송되던 취소 결정 통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1만1916명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약 11배 증가했다.

면허 반납 증가에도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0%에서 2018년 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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