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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새 영문운전면허증
rbdl**** 조회수 1,485 작성일2019.10.09
방금 새 운전면허증관련해서 말씀해주셔서요
호주에서는 이번에 9월부터 발급해주는 한국영문운전면허증이 입국 후 3개월만 유효한다고 해서요
방금 답변해주신내용과 달라서 그런데 한국면허증을 호주에서 계속 기한제한 없이 쓸 수 있는게 확실하나요?
이것도 문의해주시면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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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우리나라와 호주는 제네바국제협약 가입국으로 자국 운전면허로 상대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면허가 있다면 호주에서 별도의 면허를 따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면허가 영어로 번역, 공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불편을 없이기 위해 9월 16일부터 새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죠.

사진=새 운전면허증

말씀하신 부분은 대사관(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쪽에 알아보니 이런 답이 있네요. 국제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호주에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 원본과 국제면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호주의 경우 1년의 운전면허증 기간은 단기 방문자(관광객, 워홀러)등에게만 해당되며 영주권자 등 장기거주자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현지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각 주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주 교통청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래 내용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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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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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고TV
달신
워킹홀리데이, 해외인턴쉽 20위, CAD 52위, 유머 3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단돈 80만원 들고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학원이나 학교를 안다니고 현지 회사에 취업해

스폰서 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한 OZGOTV입니다.

유학원이나 이민 법무사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언제나 진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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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영문면허증은 국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 됩니다.

하지만 새 영문면허증이 시행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한국면허증과 여권, 공증본을 가지고 다니면 운전을 할 수 있는 만큼 호주에서 영문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이 크게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새 영문면허증으로 운전하시다가 걸리면(과속하지 않는 이상 걸릴 일 없습니다.) 3개월인지 몰랐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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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0RwZHXZ_pMzlZmU1njAHrA?view_as=subscriber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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