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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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그 누구처럼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등 온갖 치료를
받는다면서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결국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검찰의 보강 수사 요청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체포영장이 떨어지면 이번에 조국 조카를 필리핀에서 데려오듯
윤지오도 캐나다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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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협조문 요청한상태고 상황에따라서는 수배도내를수있습니다.
수배자를 데리고 있을나라가 없죠..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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