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캡처 |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7일부터는 시간과 상관없이 시민이 내는 이용료(요금)가 0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7년 국회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전화통신에 대한 요금을 무료로 할 것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무료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콜110은 2018년 325만 건의 상담과 안내가 시행됐다.
울산종합일보 / 주준영 기자 ujjoojy@u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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