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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10] 동물등록제
조회수 338 작성일2019.03.08
잃어버린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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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ㅁ문의내용
  잃어버린 반려동을을 찾을 수 있을까요?

ㅁ답변내용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여 등록된 동물들을 해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책임감 없이 내다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이 된 동물(, 고양이) 등록 가능


동물 등록제 관련

 

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을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책임감 없이 내다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이 된 동물(, 고양이) 등록 가능

동물 등록신청

방문


 ①
3개월 이상이 된 반려동물(, 고양이)을 데리고 대행 접수를 하고
     있는 동물병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여러 등록방법으로 진행
     (동물등록대행업체 지역별 탐색 클릭 시 지역별 검색 가능)

 ② 해당 시??구에서 동물등록증 발급

온라인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animal.go.kr) 접속

 ② 상단메뉴 [동물등록 > 등록예약] 클릭 후 로그인 진행

 ③ 로그인 후 우측 [등록] 클릭 후 정보 입력
     (단, 지자체별로 등록예약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음으로 확인 후 진행)

동물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고양이 불가)

 - 등록인식표 부착 ( 고양이 불가)

기타사항


 -
온라인을 통한 등록예약을 진행한 경우 해당 시??구 및
   등록대행업체
(동물병원)
   방문하여 동물등록 필수 진행

 - 고양이의 경우, 동물 등록방법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만 가능




해당 자료는 2019.03.0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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