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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반려동을을 찾을 수 있을까요?
ㅁ답변내용
반려동물을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책임감 없이 내다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이 된 동물(개, 고양이) 등록 가능
■ 동물 등록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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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제란? | 반려동물을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책임감 없이 내다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 ||
동물 등록신청 | 방문 |
② 해당 시?군?구에서 동물등록증 발급 | |
온라인 |
② 상단메뉴 [동물등록 > 등록예약] 클릭 후 로그인 진행 ③ 로그인 후 우측 [등록] 클릭 후 정보 입력 | ||
동물 등록방법 |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고양이 불가) - 등록인식표 부착 (※ 고양이 불가) | ||
기타사항 |
- 고양이의 경우, 동물 등록방법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만 가능 |
해당 자료는 2019.03.0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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