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女조종사 피우진씨 퇴역취소 소청 국방부서 기각

‘대한민국 여성 헬기조종사 1호’ 피우진씨(52)와 공군 조종사 35명이 제기한 인사소청을 국방부가 모두 기각했다.

국방부는 13일 ‘중앙 군인사 소청 심사위’를 열어 퇴역처분을 취소하라며 피씨가 제기한 인사소청에 대해서 “현행 군인사법령의 ‘심신장애 전역’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 발령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1978년 소위로 임관해 육군 항공병과에 자원, 81년 첫 여성 헬기조종사가 된 피씨는 2002년부터 유방암을 치료했으나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이 내려져 퇴역명령을 받고 지난달 29일 퇴역했다.

국방부는 피씨의 인사소청을 계기로 제기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전역’ 문제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또 공사 42기 출신 공군조종사 35명이 전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인사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다수의 조종사가 한꺼번에 전역할 경우 현 국가안보 상황에 비춰 군 전투력 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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