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사건사고

이 문서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일어난 항공 사건사고를 기재한 문서다.

1 사고

1.1 아시아나항공 833편 기체 파손 사고

1992년 아시아나항공 833편 보잉 767기가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노즈기어를 너무 세게 꽂아서 균열이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 없이 경미하게 끝났다.

1.2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아시아나항공의 첫번째 대형 인명 사고. 1993년 7월 26일 서울을 출발하여 목포공항에 착륙하려다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의 야산에 추락하였다. 보잉 737기가 악천후 속에서 관제탑의 지시를 무시하고 착륙을 강행하다가 착륙 실패를 거듭한 끝에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화원반도의 한 야산에 추락하여 106명 중 66명이 사망한 사건. 이 사고는 아시아나항공 창립 이래 최초로 발생한 국내선 대형 사망 사고다.

이 때의 사고를 교훈삼아 그 이후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질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종류의 대형 사망 사고는 없었다. 참고로 이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보험금을 받아 그 보험금을 재원으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남은 돈은 여객기 도입 때 들여왔던 부채를 갚는 데 충당했다는 풍문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목포공항을 군용으로 전환하고 2007년무안국제공항을 개항했지만… 그저 눈물만….

1.3 아시아나항공 221편 지상 충돌 사고

1998년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47기가 아에로플로트IL-62 항공기의 수직미익을 좌측 주익으로 쳐버린 사고, IL-62의 수직미익에 보잉 747의 주익이 완전히 박혀 버렸다. 아시아나의 보잉 747은 날개를 교체했지만, 아에로플로트IL-62는 폐기처분되었다. 보험처리 하는 게 아에로플로트 쪽에서 더 이득이었다고.[1]

1.4 아시아나 8942편 우박 충돌 사건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여객기가 폭풍을 뚫고 운행하다가 대형 우박에 맞아서 기수 부분이 떨어져 나간 사고이다.(참고)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대형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조종사의 침착한 대응으로 무사했다'라는 식으로 해당 조종사를 표창하면서 슬쩍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관제탑과 조종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권고로 일단락되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고.

1.5 아시아나 324편 오인 사격 사건

2011년 6월 18일. 이날 새벽에 해병대 일반초소 초병의 오인으로 인해 서해안 부근 공중위협사격 90발(…)를 발사했지만 소총 사정거리보다 떨어진 거리(해발 1,524m)에 비행 중이라 다행히 피탄되지 않았다. 해병대 초병이 오인 사격한 핑계는 평소 보이지 않던 비행기(A321)가 나타나자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증언했고 이미 이 항공기는 "항로를 이탈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시아나항공에서 조사한 결과 항로는 정상이었다. 거기에 국토부와 국방부의 조사 결과도 역시 항로가 정상이였다. 오히려 해병대가 군기가 빠졌다는 인증을 한 셈이다. 해병대 자체 중앙방공통제소 MCRC-Marine Corps Reporting Center[2] 거기에 해당 A321중국 청두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고 있던 여객기라 만일 이게 피탄되어 사고가 났었다면....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및 환승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6 아시아나항공 991편 화물기 추락 사고

2011년 7월 28일 인천에서 상하이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F 화물기(항공기 등륵번호:HL7604, 편명:AAR991)[3]가 화재로 추정되는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항 도중 제주특별자치도 서방 해상에 추락, 승무원 2명(기장, 부기장)이 사망하였다. 시신은 사고 3개월 후 발견되었다. 이후 해양경찰의 수색에 따라 대부분의 잔해가 발견되었으나 정작 블랙박스가 파손되어 사실상 미제로 남게 된 사건.(국토해양부 발표문)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 바람.

1.7 아시아나항공 214편 추락 사고

2013년 7월 7일 대한민국 시간 오전 4시 37분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간 2013년 7월 6일 오전 11시 30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ER 여객기가 착륙 시도 도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일어난 2번째 여객기 추락 사고이자, 국제선에서는 최초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나항공 214편 추락 사고 항목 참조 바람.

1.8 아시아나항공 603편 엔진 이상 사건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대참사를 겪고도 정신을 못 차린 사건이 있었다. 2014년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출발한 OZ603편(보잉 767-300)이 비행 도중 한쪽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당시 항로 근처였던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엔진 하나로 4시간(240분)이나 더 운항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이 드러나 201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일 간 인천 - 사이판 노선의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조사 결과 경고등이 켜진 이유는 한쪽 엔진의 오일 필터가 막혔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비상 착륙 규정인 ETOPS를 위반하는 바람에 보잉 767을 몰고 있던 기장은 30일 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부기장도 비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9 아시아나항공 162편 활주로 이탈 사고

2015년 4월 14일히로시마에 착륙하려던 OZ162편이 활주로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오후 8시 5분경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A320-200 기체는 무선탑과 충돌한 뒤 바퀴가 지면에 닿은 상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오버런하면서 약 1,100m를 드리프트한 끝에 멈추었다. 당시 OZ162편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 등 총 81명이 탑승했으며, 27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아시아나항공이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자 기장과 부기장은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

해당 A320-200 기체는 결국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HL 7496: 나랑 같은 운명이네... ㅉㅉ...

2 기타

2.1 수염 규정으로 인한 분쟁

2014년 9월 12일 김포공항 대기실에서 모 기장이 수염을 기른 것을 상무가 보고 면도를 지시하였으나 외국인 기장과 달리 내국인 비행기 기장에게만 면도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거부하였고, 사측은 이 기장의 오후 스케줄을 취소한 뒤 29일간 비행을 맡기지 않아 수당 324여만원을 손해보았다. 이에 기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음주나 과로같이 승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치는 과실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외모에 대한 규정으로 업무를 정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설명. 이에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사측의 규정은 "남직원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되고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인데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는 평.

하지만 수염을 기르는것이 보안상의 문제를 야기할수있음을 아시아나측이 인정받아, 조종사의 업무정지는 합당하다고 결론났다.

2.2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16년 7월 18일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고객센터 FAQ에 등록된 게시물 중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고객이 첨부파일로 아시아나항공에 보내준 자료가 유출된 것. 해당 파일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오류 원인을 확인해 문제점 보완을 완료했으나, 노출 가능성이 있었던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 노출 이력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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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제로도 많이 보이는 케이스이다. 비행기를 날려먹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올 테고, 그것으로 새 기체를 뽑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2. MCRC의 역할 자체가 대한민국 영공 내에 있는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항적을 추적하고, 항공통제사와 공중감시수들이 적기를 식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3. 이 기체는 2006년에 도입된, 5년밖에 안 지난 기체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추락한 보잉 7772006년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