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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wto협상내용 좀 알려주세요!!!!!
psjr**** 조회수 10,734 작성일2003.09.16
wto협사에서 농업분야,관세 및 보조금,쌀개방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세부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했던 wto협상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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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d****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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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의 주요내용

WTO 농업협상 역시 지난 UR협상과 마찬가지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의 세 분야로 나누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관세 및 농업보조금의 감축과 기존 농업협정문의 개정 또는 보완이 차기협상의 중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R협상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최근 국제적인 무역이슈로 등장한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 차기협상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이다. 지금까지 AIE 회의를 통해 제시된 차기협상의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에서는 관세, 시장접근물량,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SG),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관세(Tariff)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수입관세와 아직 잔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된 관세의 추가적인 감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UR협상시 도입된 방식을 원용하는 것이다. 즉, 관세를 평균 36%(개도국 24%) 줄이되 최소한 15%(개도국 10%)는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관세를 예외 없이 일괄적(예: 36%)으로 감축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어떤 품목의 관세도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이 모든 품목에 관세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넷째,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게 하는 방법이다. 스위스 방식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UR협상의 관세화에 의해 설정된 높은 관세상당치(TE)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가공정도에 따라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상승(tariff escalation)과 양허된 품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중요도에 따라 관세를 차별화하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일본이 쌀 수입을 자유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정문 부속서 5(B)의 유지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2) 최소시장접근물량(MMA: Minimum Market Access)
UR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면서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s)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시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수입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국은 국영무역 등의 수입관리절차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차기협상에서는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접근물량을 특정 국가나 WTO 비회원국에게 배정하는 문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국영무역업체나 생산자단체에게 부여하는 문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공매하는 문제,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제공하는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시장접근물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이를 의무수입량으로 규정하자는 방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96년의 경우, 각국의 MMA수입률은 53%, CMA수입률은 70%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시장접근물량을 최근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는 문제, WTO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MMA수입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

(3)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 Special Safeguard)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SG)는 UR협상시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는 과정에서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일반 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SG)는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SSG는 자동적으로 발동한다는 장점이 있다.
SSG에 대한 쟁점은 SSG가 과연 과도적인 조치냐 하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 등은 SSG가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는 과정에서 과도적인 조치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차기협상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EU 등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수출국들은 UR협정의 이행 이후 SSG는 단지 4~5개 국가에서만 사용되었고, 대상 품목도 극히 소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SSG가 너무 자주 발동되지 않도록 발동요건을 강화하거나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기초품목, 예를 들어 수입국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매우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만 SSG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SSG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SSG를 거의 발동하지 않는 대부분의 개도국들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로 간주될 우려도 있다.

(4)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UR협상에서는 개도국에 대해 여러 가지 차별적이고 특별한 대우를 하는데 합의했다.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을 선진국의 2/3수준으로 하였고, 협정의 이행기간도 4년을 더 주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de-minimis)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의 영역을 넓혀 주었다. 이러한 개도국 우대는 차기협상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대우의 정도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도국의 정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UR협상 때는 협상의 조기 종결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개도국 기준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나라가 개도국인지에 대한 판단은 자국 스스로 개도국임을 선언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UR협정에 의해 특별한 혜택이 보장되었고 이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기준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나 국제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도국 지위유지 여부가 차기협상의 중요한 사안이다.

2) 국내보조

(1) 보조총액측정치(AMS) 감축
UR협상에서 국내보조는 허용보조(green box),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감축대상보조(amber box)로 구분되었다. 감축대상보조는 AMS로 계산하여 매년 줄여나가게 했으며, 그린박스와 블루박스는 AMS계산에 제외되었다.
지금까지 UR협정 이행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AMS를 감축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국내보조가 많았던 시기를 AMS 산출 기준연도('86~'88)로 설정하였고, 블루박스가 AMS 계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UR이후 농업보조를 많이 지급하는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감축대상보조를 블루박스나 그린박스로 전환한데도 요인이 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모든 형태의 농업보조금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대상보조는 물론이고 그린박스와 블루박스도 감축대상에 포함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품목 특정적 AMS를 산출하여 품목별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존 AMS에 감축률을 다소 높게 적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AMS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폐지 또는 그 적용율을 줄이는 방안도 제기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해 최소허용보조를 상향조정(예: 15~20%)해 주거나 기초식량에 대해서만 최소허용보조 수준을 확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식량순수입국에 대해서는 비축과 같이 식량안보를 위한 지출은 구입과 판매가 시장가격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AMS나 최소허용보조의 계산에서 제외시켜주는 방법도 논의될 수 있다.

블루박스(Blue Box)
블루박스는 '92년 11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블레어하우스 협정'을 통해 도입된 허용보조로서, 미국의 차액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와 EU의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1996년 농업법'을 제정하여 차액지불제도를 폐지하고 그린박스 보조금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블루박스의 유지가 불필요해 졌으나, EU는 지난 3월말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안인 아젠다 2000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루박스가 필요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 수출국들은 블루박스를 폐지하자는 주장이고 EU와 우리나라, 일본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양측 주장의 대안으로서 블루박스 보조금을 AMS에 포함시켜 감축하는 방안도 제기될 수 있겠다.


그린박스(Green Box)
농산물 수출국들은 그린박스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국들은 오히려 그린박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협상에서는 그린박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국들은 현재 그린박스로 분류된 많은 정책이 생산과 가격에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농업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된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보조금에 대한 대응조치를 자제하자는 농업협정 제13조(적절한 자제)의 연장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동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미국과 연장해야 한다는 EU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3)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은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어, 차기협상을 통해 대폭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대다수 회원국들의 요구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134개 WTO 회원국 가운데 25개국이며, 그 중 EU는 '97년에 61억 달러를 지급하여 세계전체 수출보조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밀 수출보조금의 93%를 3개국이, 쇠고기 수출보조금의 80%를 2개국이, 버터의 94%를 2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회적인 수출보조금 지급, 미사용 수출보조금의 연도이월 문제 등도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조금의 완전한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폭으로 감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신용보증 등 우회적인 조치에 대한 규제강화, 농업보조금에 대한 농업협정과 보조금협정간의 명확한 관계 설정, 식량지원, 수출지원, 수출촉진정책 등 수출보조금의 정의와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 국영무역(STEs)

국영무역(STEs)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농업부문의 무역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국영무역을,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들은 수입국영무역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형태의 국영무역이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수출국과 수입국은 각기 상대방의 국영무역형태가 더 무역왜곡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차기협상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국영무역이 과연 무역을 왜곡하는지 여부이다. 그 중에서도 수출국영무역과 수입국영무역의 무역왜곡 정도의 차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개인기업도 국영무역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국영무역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농산물의 고유한 특성상 집합적인 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의 국영무역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영무역의 수나 국영무역에 의해 운영되는 품목을 동결하는 등의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5)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WTO 농업위원회의 '분석 및 정보교환'(AIE) 회의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인 이슈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난 UR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보다 발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98년 3월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농산물 수입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다기능성이 농업생산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농업유지를 위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국들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이미 UR 농업협정의 허용보조를 통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무역자유화에 제동을 거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앞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주요 쟁점이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가운데 어느 쪽에 유리하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협상과정에 충분히 고려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차기협상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6)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유전자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농산물은 차기협상의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세계 GMO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35%, 옥수수의 25%가 GMO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GMO 수출에 EU가 식품안전과 환경보전을 앞세워 제동을 걸었다. GMO에 대한 라벨링을 의무화한 EU는 지난 6월 25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GMO의 무역과 판매를 새로운 승인규정이 마련되는 2002년까지 사실상 금지하는 모라토리룸을 선언한 것이다. 이 조치에 대해 미국은 즉각 과학적이지 못한 결정으로 비난하고 WTO에 제소할 뜻을 강력히 시사한 동시에, 차기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벨기에산 돼지고기에서 발견된 다이옥신 파동을 겪으면서 GMO의 안전성에 대한 유럽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가자, 글리크만(Glickman) 미농무부장관은 7월 1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GMO에 대한 라벨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GMO를 둘러싼 미국과 EU간의 팽팽한 대립에서 미국이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일본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등도 GMO에 대한 강제적인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협상에서 GMO에 대한 의무표시제를 국제적으로 승인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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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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