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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통운 택배 분실사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le**** 조회수 8,330 작성일2013.11.19
 

 2013년 11월 11일 GS shop에서 (주)젠한국에서 그릇세트를 주문했습니다.
택배 회사는 CJ대한통운이었고 택배사원이 11월 14일 오후 5시 40분 경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고 어머니가 집에 아무도 없고 바깥 대문은 열려있으니까 대문 안에 좀 넣어놓고 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문 안이라는 말을 3번이나 했는데 택배 사원은 대문 밖에 버리려고 놓아둔 식탁 밑에 택배상자를 놓아두고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제가 택배가 없어서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대문밖에 있는 식탁 밑에 놔두고 가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대문 밖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입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는 식탁이라는 단어 자체도 꺼낸 적이 없고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노상인데 노상에 택배를 놔두고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아저씨가 혹시라도 대문 밖이라고 들었다면 어머니께 대문 밖에 놔두고 가라는 말씀이시죠?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달할 물건이 많아서 마음 바쁜 건 이해하지만 택배회사의 기본적인 일이 제품을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택배 아저씨가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분실사고 접수를 하라고 해서 금요일 아침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중재하는 분이 전화가 오셔서 이런경우에 서로 말이 다르고 택배사원도 반 정도는 부담할 생각이 있으니 50:50으로 책임을 지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요. 주문한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저씨가 택배를 노상에 두고 가서 분실된 것을 제품은 제품대로 제 날짜에 받지도 못하고 제돈은 제돈대로 손해봐야 한다니요. 그리고 아저씨가 반 정도 부담할 생각이 있다는 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그릇세트를다시 주문해도 돈을 조금 더 주고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택배사원은 3일째 저랑 어머니 전화를 수신거부를 해놓으셨는지 연락이 되지도 않습니다. 택배회사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로 며칠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제가 혼수용품 준비하면서 산거라 더 기분이 상하구요, 아저씨는 사과는 커녕 전화를 계속 피하기만 하니까요. 대문이 열려있으니까 안에 놔두고 가서 분실된 거라면 저희 잘못이지만 이건 대문 밖에 놔두고 간 아저씨의 책임이 큰 것 아닙니까. 저희가 택배를 이렇게 해서 여러번 받았지만 그동안 대문 안에 넣어놓고 가서 분실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열 사람에게 물어봐도 열 사람 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제가 대한통운에서 전화온 중재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선 규정이 나와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자기 회사직원을 보호하려면 그런부분에 대해 보상규정을 마련해놓던가 해야지 너무 무책임하게 대답하더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한통운 택배사원이 대문 밖 노상에 택배를 두고 가는 바람에 주문한 그릇세트는 구경도 못하고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했는데 50:50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피해 본 전체금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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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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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안녕하세요 택배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 황당한 택배기사를 만나셔서 속상하시겠네요....

 

- 일단 택배사측과 대화가 안통하신다면 판매자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항의하세요.

실질적으로 택배사의 실수로 물품을 분실되었다면 [구매자:택배사]가 아닌

[판매자:택배사]의 거래중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 택배사를 상대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싸울필요가 없으며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재배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만약 판매자까지도 황당한 입장으로 일관한다면 사용후기 또는 질문답변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적으시고 판매자의 응대에 관해서도 상세히 적어두세요.

이후 다시 GS샵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현재 상황을 재전달하시고

중재를 요청하시면 콜센터에서 판매자측으로 연락해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 정상적으로 해결이 안될시 GS샵 측에서는 판매자에게 패널티가 부여하게 되고,

이후에는 다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대부분 보상처리가 해결됩니다.

 

- 다만, 현재는 돈을 더 주어야 같은 물품을 구매할수있더라도

구매하실때 구매금액만 보상을 받으실수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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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인
별신
택배 83위, 우편택배 9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제가 사고담당이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해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운송장번호를 알 수 없어 고객만족팀으로 문의할 수 가 없습니다.

운송장번호와 질문제목을 함께 쪽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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