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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오송금 반환지연 형사고소
비공개 조회수 1,451 작성일2019.05.28

5월초 거래처 계산서 대금 천만원을 농협에서 신협으로 잘 못 이체 하였습니다.

이체 즉시 휴일이라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작성 하였고 , 수취인이 거래 하는 신협에서 수취인에게 통보 하였으며 수취인은 돌려 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름이란 시간이 지나도 수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지연 하고 있습니다.

상대 은행을 통해 반환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 한다고 통보 하였으나, 수취인은 형사 고소하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상황은 사업자 통장에서 인출 된 자금이라 언제 까지 기다려 줄 수 없는 입장이며(수취인도 인지 하고 있음) 착오송금시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 한지요.

계좌번호 숫자 하나 착오로 송금 잘 못 하고 하루 하루 너무나 힘듭니다.

좋은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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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우자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농림어업인 #재무제표 #주식투자 #성장주 정치외교학 1위, 주식, 증권 15위, 경제 정책, 제도 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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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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