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거래처 계산서 대금 천만원을 농협에서 신협으로 잘 못 이체 하였습니다.
이체 즉시 휴일이라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작성 하였고 , 수취인이 거래 하는 신협에서 수취인에게 통보 하였으며 수취인은 돌려 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름이란 시간이 지나도 수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지연 하고 있습니다.
상대 은행을 통해 반환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 한다고 통보 하였으나, 수취인은 형사 고소하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상황은 사업자 통장에서 인출 된 자금이라 언제 까지 기다려 줄 수 없는 입장이며(수취인도 인지 하고 있음) 착오송금시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 한지요.
계좌번호 숫자 하나 착오로 송금 잘 못 하고 하루 하루 너무나 힘듭니다.
좋은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상대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고소 하세요.
전화 녹음이나 카톡이나 문자가 있으면 가능 합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는 가능 합니다.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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