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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전계약서
비공개 조회수 619 작성일2019.01.03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지금 결혼전 사실혼상태이구요
곧 혼인신고를 할예정인데요

저희 결혼식이 두번이나 시댁의 지나친간섭으로 인해 무산됐고 남편될 사람이 앞으로 시댁과 어떤식으로도 볼일없게 하겠다고 약속해서 결혼을 다시 진행중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싶은건 혹시나 결혼후 시댁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겨 이혼을 하게되면 남자가 재산포기를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어떤각서를 어떤식으로 써서 어떤 시기에(결혼전,후) 공증을 받아야 나중에 시댁문제로 인해 이혼시(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집명의를 혼인신고전에 공동명의로 바꿀지 아니면 혼인신고 후에 바꾸는게 유리한지도 문의드려요

그리고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결혼전 재산을 공동소유로 올리면 후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답변해드린분께 내공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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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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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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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 부부 일방 중 한 명의 명의로 하던 재산분할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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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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