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는데요.
신혼초에 작성한 각서도 그런가요?
특유대산에대해 권리주장을 안한다는건 유효할까요?
나중에 혼인기간 10년이 넘어가도요...?
사실혼도 보장되는 권리들이 있는데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라면
나중에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약정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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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 사실혼의 파탄에 이르러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후 혼인관계 파탄을 전제로 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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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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