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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전계약서 해외는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안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187 작성일2018.08.03
해외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쓰면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안 그런 나라들도 있긴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써도
인정이 안되나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만약 혼전계약서를 썼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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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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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나리 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29조에도 부부재산계약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혼인하려는 남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재산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혼인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혼인신고 후에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혼인신고 후에는 처음으로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없고 이미 있던 계약을 변경하는 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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