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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친구랑 혼전계약서 장성햇는데요 지...
비공개 조회수 1,584 작성일2018.05.04
여자친구랑 혼전계약서 장성햇는데요 지장이랑찍고그랫는대 법적의로효울성이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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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이란, 결혼하기 전을 의미한다. 혼전계약은 결혼을 하기 전 결혼 생활 시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규칙,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한 계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에 관하여 규정한 혼전 계약만 법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혼전 계약서는 부부 재산 약정을 근거로 작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나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증거 자료로 법적 효력이 강해진다. 당사자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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