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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면 배우자가 제 재산을 못가져가나요?
비공개 조회수 1,628 작성일2018.03.22
제가 재혼을 하는데요, 예비아내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제가 죽거나, 이혼하게되면
아내가 제 재산을 못가져가나요?
전처 사이의 아이도 있고 아직 이 사람을 100% 믿는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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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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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성지경 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혼전계약이나 혼전계약서에 관한
법규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혼전계약이 효력을 보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혼하는 분들의 경우 부부재산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혼인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부부재산계약으로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 수익, 관리권의 주체를 정할 수 있죠.


그러나 혼전계약서의 경우에는 부부재산계약서와는 달리 법규가 없다보니,
법원에서도 판례가 있지 않다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과거에 이혼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판례만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혼전계약서가
인정되는 사례를 찾기 힘들기에 혼전계약서를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만일 합의 이혼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두 사람이 이혼을 한다면,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할때 혼전계약서가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신뢰보다 제 3자의 신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두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할 때 혼전계약서의
진위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아무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내용은 오히려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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