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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전계약서에 대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66 작성일2017.01.13
현재 결혼 1년 차입니다.
남편은 외국인이고, 재혼이며 저는 초혼입니다.

결혼식및 일정 모든것이 합의되고 계약된 상태에서
남편이 혼인신고및 결혼식을 보름 남겨두고
자신이 이혼당시 법원에서 향후 재혼시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혼전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대사관에 공증을 하러하는 당일아침
남편의 변호사에 의해서만 작성된 영어본으로
복잡한단어와 제가 원어민수준의 영어안되기 때문에,
오로지 남편의 구두설명으로 공증을 하러갔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결혼전 재산은 개별재산
결혼후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계산된다
라고 했지만

그후 제가 그공증 내용을 다시알아본결과
혼전재산은 개별재산
결혼후 재산은 공유재산이지만
개별계좌및 한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한것은 각자의 것이다 라고 되어있더군요.

사실저는 남편의 직업상 제가 일을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 수입이없으며,
남편또한 결혼전부터 제가 일하는것을 제지했습니다.

그래서 혼전계약서를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남편이 판결을 받았다는 재혼시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라는 판결문이 사실상 존재할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직 미루고있습니다.

2. 그럼 이것이 거짓일경우 혼전계약서는 파기가 가능한것이며, 혹은 혼전계약서를 재작성할경우 이것의 내용이 거짓일경우 사전 및 향후 계약서의 효력은 없다.로 가능합니까?

3. 혼전계약서 재작성시 그전계약서는 구두적인 설명으로 진행되어 이해가어려웠고 전달된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4. 혼전계약서에 양육권과 관련된 사항도 가능한가요?

5. 대사관에서 공증받고 진행된 혼전계약서를
원본파기 재신청이 가능할수있는것이며,
또한 재공증이 재공증받은 혼전계약서가 더 효력이 있는건가요?

6. 아래의 내용 첨부 가능 할까요?


또한 제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사정) 이러한 사유를 참작, 포함하여 재산 및 기타 모든자산을 이룩하는 기여도에 참작한다.

- 또한, 결혼후 발생되는 자산즉 동산, 부동산 계약 거래 매매 기타등등을 포함해서
개별계좌 및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되어있는 모든을 공유재산으로 본다.

- 또한 결혼 후 이루어지는 공동명의는 증여로 간주되어 개인재산 혹은 공유재산으로 본다.

- 향후 10년 후 부터는 각자의 개별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보존 및 이룩등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한다.


이러한 내용들로 법적자문을 얻어 내용작성이 가능할까요?

혹은 , 이 내용들을 법적용어 및 혹은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얻어 작성을 하려면
비용 및 어느곳에서 진행을 하여야하나요?

긴내용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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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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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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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 갱신 제2016-30)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혼전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작성한 혼전계약서는 차후 재산분할소송이나 이혼재판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쪽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아 본 후 하시면 됩니다.

5)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홈페이지 또는 직통 번호를 찾아,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6)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7)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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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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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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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혼전계약서를 특히 해외인들이 많이 쓰는 이유와 핵심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의 내용도 세 가지로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소송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정 판결한 결과로써 이혼이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문제는 직업도 없고 결국 외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만에 하나, 이혼에 이르게되면은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기여도가 없으면
분배율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입증이 안되면은 위자료도 없거나 소액에 그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말씀하신거처럼 혼인전 재산은 특유재산이라는 것이 되어서 분할대상이 아예 안되며
혼인후에도 자기가 개척한 재산은 자기것입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이나 네이버쪽지를 주세요.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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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그런내용의 판결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판결은 다음 혼인대상자에게까지 판결의 영함이 미치지는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궁금한게 있으시면 다음카페 중에서 "시민 무료법률 상담센터(깊이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란 카페의 상담자분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카페에 들어가서 문자보내면 무료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직접 전화해 보셔도 되요.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답변 채택부탁드려요.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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