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외국인이고, 재혼이며 저는 초혼입니다.
결혼식및 일정 모든것이 합의되고 계약된 상태에서
남편이 혼인신고및 결혼식을 보름 남겨두고
자신이 이혼당시 법원에서 향후 재혼시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혼전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대사관에 공증을 하러하는 당일아침
남편의 변호사에 의해서만 작성된 영어본으로
복잡한단어와 제가 원어민수준의 영어안되기 때문에,
오로지 남편의 구두설명으로 공증을 하러갔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결혼전 재산은 개별재산
결혼후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계산된다
라고 했지만
그후 제가 그공증 내용을 다시알아본결과
혼전재산은 개별재산
결혼후 재산은 공유재산이지만
개별계좌및 한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한것은 각자의 것이다 라고 되어있더군요.
사실저는 남편의 직업상 제가 일을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 수입이없으며,
남편또한 결혼전부터 제가 일하는것을 제지했습니다.
그래서 혼전계약서를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남편이 판결을 받았다는 재혼시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라는 판결문이 사실상 존재할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직 미루고있습니다.
2. 그럼 이것이 거짓일경우 혼전계약서는 파기가 가능한것이며, 혹은 혼전계약서를 재작성할경우 이것의 내용이 거짓일경우 사전 및 향후 계약서의 효력은 없다.로 가능합니까?
3. 혼전계약서 재작성시 그전계약서는 구두적인 설명으로 진행되어 이해가어려웠고 전달된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4. 혼전계약서에 양육권과 관련된 사항도 가능한가요?
5. 대사관에서 공증받고 진행된 혼전계약서를
원본파기 재신청이 가능할수있는것이며,
또한 재공증이 재공증받은 혼전계약서가 더 효력이 있는건가요?
6. 아래의 내용 첨부 가능 할까요?
또한 제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사정) 이러한 사유를 참작, 포함하여 재산 및 기타 모든자산을 이룩하는 기여도에 참작한다.
- 또한, 결혼후 발생되는 자산즉 동산, 부동산 계약 거래 매매 기타등등을 포함해서
개별계좌 및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되어있는 모든을 공유재산으로 본다.
- 또한 결혼 후 이루어지는 공동명의는 증여로 간주되어 개인재산 혹은 공유재산으로 본다.
- 향후 10년 후 부터는 각자의 개별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보존 및 이룩등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한다.
이러한 내용들로 법적자문을 얻어 내용작성이 가능할까요?
혹은 , 이 내용들을 법적용어 및 혹은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얻어 작성을 하려면
비용 및 어느곳에서 진행을 하여야하나요?
긴내용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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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호, 갱신 제2016-30호)송명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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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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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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