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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전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3,952 작성일2012.03.26

저는 5월 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할 사람과 혼인 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하는 내용과 결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적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혼전 계약서의 내용에 들어가면 안되는 금지된 항목들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혼전 계약서는 혼인 신고 전에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공증을 받으려면 직접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서 공증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공증을 대행해주는 곳에 찾아가야 되나요?

 

공증을 대행해주는 곳은 어디인가요?

 

법원, 등기소에서 혼전 계약서를 직접 증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공증을 받기 위해서 저와 결혼할 사람이 함께 공증을 받으려 가야 되나요?

 

저 혼자 가서 공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변에 혼전 계약서를 쓰고 결혼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혼전 계약서를 꼭 쓰고 결혼하길 원하시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1. 혼전 계약서의 공증을 받기 위한 서류 및 준비물은 무엇입니까?

 

2. 직접 혼전 계약서의 공증을 받을 경우 공증은 어디에서 받나요? 시간과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들까요?

 

3. 혼전 계약서의 공증을 대행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간과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들까요?

 

4. 혼인 전 언제까지 혼전 계약서의 공증을 마쳐야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5. 혼전 계약서의 당사자 두 명이 함께 공증을 받으려 가야 되나요? 저 혼자서 공증을 받으러 가도 가능한가요? 혼자서 공증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위임장이나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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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유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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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전 계약서의 공증을 받기 위한 서류 및 준비물은 무엇입니까?

 

☞ 계약서 원본 2부, 약정당사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마지막으로 되도록 당사자 2분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고요...

 

2. 직접 혼전 계약서의 공증을 받을 경우 공증은 어디에서 받나요? 시간과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들까요?

 

☞ 공증은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변호사사무실은 수수료가 더 비싸서, 법무사사무실에서 하심이 더욱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요,

 

3. 혼전 계약서의 공증을 대행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간과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들까요?

 

☞ 댁에서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뭐 가서 30분이면 충분히 완료가능하고요, 비용은 다 각각 틀린데, 계약서상의 금액에 따라 비용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님의 재산이 많다면 몇십만원 나올수도 있고요, 5000만원 미만이라면 10만원대에서 가능할 것 같네요.

 

아울러 공증을 대행하는 것이아니라, 그 법무사사무실 혹은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법원에 가는 것은 향후 해당 공증으로 분쟁발생시 법원에 가시면 되고요.

 

4. 혼인 전 언제까지 혼전 계약서의 공증을 마쳐야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 공증을 마치지 않아도 법적효력은 있으나, 공증을 한다면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더욱 강력한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쌍방중 일방에 의해 허위 작성등의 주장이 가능하나, 공증을 한다면, 그런 주장이 어려워 지는 것이죠.

 

5. 혼전 계약서의 당사자 두 명이 함께 공증을 받으려 가야 되나요? 저 혼자서 공증을 받으러 가도 가능한가요? 혼자서 공증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위임장이나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일방중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의 위임장을 받아 위임장상에 위탁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막도장을 찍으면 되고요, 이 때 위탁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모두 지참하셔야하기 때문에 되도록 2분이 직접 가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끝)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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