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구요
최근 이런저런일도 있고해서 혼전계약서를 등록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고있어요
지금같은 사실혼관계에서 혼전계약서를 등록할수 있나요?
그리고 법무사같은 곳에서 등록을 한다면 그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혼인신고한날로 부터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실혼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혼전계약서를 등록한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기전에 두사람이 갈라선다면 그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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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혼인 성립 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부부 두사람이 약정을 맺는 부부재산약정(또는 부부재산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부부재산약정은 당연히 사실혼도 혼인 기간이라도 적용이 됩니다.
혼인 기간 중에도 부부재산 약정에 따라 소유, 관리, 사용, 수익을 취할 수 있고,
이혼시에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부부재산약정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권리를 인정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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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접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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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혼전계약서라는 것을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유효하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내용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직접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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