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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관계 관련해서 혼전 계약서
비공개 조회수 7,112 작성일2011.08.05

재산 관련해서는 혼전 계약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부부관계(잠자리)와 관련해서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부부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을 묻고 싶어서...

 

어느 한쪽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해당되는 혼전 계약서인데요.

 

부부 양방 어느 한 쪽이 결혼 전에

자신에게 성적으로 도저히 용납 불가의 특이 취향이 있음을 

배우자 될 사람에게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결혼을 했을 경우나

미리 합의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한 행위를 요구할 때, 

이혼과 위자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면 그 액수는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결혼전에 미리 밝혔다, 그렇지 않다를 두고

(술김에 말했다)

두 사람간에 법적 다툼이 오고 갈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린다든지..

 

그리고 결혼 생활 도중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계약서말고..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이런 계약서는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다든지..

 

 

그리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이어가던 중

상대의 성적 취향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아무리 저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어도

계약서의 내용은 이행될 수 없나요?

  

물론 계약서를 쓰면서 우려한 저토록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거액의 위자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쓰고 서로가 받아들이는 과정에 의의가 있어요....

결혼전에 자신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실히 알리고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 후에도 결코 참을 수 없는 특이한 성적 취미를 가지고 있다면 사전에 실토하게끔 하는 거죠...)

 

아무리 그 자체에 의의를 둔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으면

상대방은 무슨 내용이든 계약못하겠습니까? 달이라도 따온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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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쫓는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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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중의 하나는 법적으로 혼인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결합을 의미하죠. 따라서 혼인은 하되 육체적인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는 계약서등은 법적인 측면에서 볼때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중이라도 일방당사자가 강제적으로 육체적인 결합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폭행죄혹은 심한 경우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한 성적인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방당사자의 특이한 성적취향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는 있으며, 이러한 거부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형법상의 범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못한 혼인관계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참조판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8601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2009상,358])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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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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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안합동법률사무소의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이자, 채권추심 컨설턴트인 이상권 변호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위약금을 약정할 수도 있고 이를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는 합의이므로 일방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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