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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남에 아버지 명의로 공시지가 8억의...
tjsw**** 조회수 771 작성일2018.04.19
강남에 아버지 명의로 공시지가 8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어머니 명의로 2억6천의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하는데요.1가구2주택, 6억 이상이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거 같은데도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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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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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처분하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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