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남 아파트 분양을위해 아버지께 증여받을 계획인데요 증여세 정확히 내구여 이때 전수세무조사를한다해요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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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5
작성일2018.03.03
강남 아파트 분양을위해 아버지께 증여받을 계획인데요 증여세 정확히 내구여 이때 전수세무조사를한다해요 근데 이때 아버지에게 증여받으돈으로 자금출처소명시 또는 증여세 신고시에 아버지의 계좌 또는 제 계좌으 입출금을 자세히보나요?
이전에 아버지와 저는 각자 명의의 자영업을했었는데 아버지가게 직원들 급여줄때 아버지가 텔레뱅킹으로 일일이 보내기 번거롭다하셔 제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받고 제가 인테넷뱅킹으로 직원들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몇년전까지 매월 아버지 직원들의 급여를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 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연 증여는 아니지만 우선 제계좌로 들어왓으니 증여로 보나요?아니면 아버지 직원들 급여보내거라고 소명하면 증여가 아닌건가요?
아버지께 이체받고 그 금액다 직원들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어요
이전에 아버지와 저는 각자 명의의 자영업을했었는데 아버지가게 직원들 급여줄때 아버지가 텔레뱅킹으로 일일이 보내기 번거롭다하셔 제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받고 제가 인테넷뱅킹으로 직원들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몇년전까지 매월 아버지 직원들의 급여를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 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연 증여는 아니지만 우선 제계좌로 들어왓으니 증여로 보나요?아니면 아버지 직원들 급여보내거라고 소명하면 증여가 아닌건가요?
아버지께 이체받고 그 금액다 직원들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어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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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시비가 된다 하더라도 해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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