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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남 아파트 분양을위해 아버지께 증여받을 계획인데요 증여세 정확히 내구여 이때 전수세무조사를한다해요 근데 이
비공개 조회수 1,325 작성일2018.03.03
강남 아파트 분양을위해 아버지께 증여받을 계획인데요 증여세 정확히 내구여 이때 전수세무조사를한다해요 근데 이때 아버지에게 증여받으돈으로 자금출처소명시 또는 증여세 신고시에 아버지의 계좌 또는 제 계좌으 입출금을 자세히보나요?
이전에 아버지와 저는 각자 명의의 자영업을했었는데 아버지가게 직원들 급여줄때 아버지가 텔레뱅킹으로 일일이 보내기 번거롭다하셔 제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받고 제가 인테넷뱅킹으로 직원들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몇년전까지 매월 아버지 직원들의 급여를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 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연 증여는 아니지만 우선 제계좌로 들어왓으니 증여로 보나요?아니면 아버지 직원들 급여보내거라고 소명하면 증여가 아닌건가요?
아버지께 이체받고 그 금액다 직원들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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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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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무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4위, 소득세 15위, 세금, 세무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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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시비가 된다 하더라도 해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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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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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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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 수증자가 이를 받는 계약으로 자녀가 부모의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이체 받아서 직원들의 계좌로 대신 송금해주는 경우에는 이체 받은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체 받고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 됩니다.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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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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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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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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