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기는 직전연도 총급여가 2천5백만원이하이지만,
당해연도 월정액급여가 3백1십만원으로 150만원이상인데
왜 야간근로수당비과세를 적용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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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성기는 직전연도 총급여가 2천5백만원이하이지만, 당해연도 월정액급여가 3백1십만원으로 150만원이상인데 왜 야간근로수당비과세를 적용받을까요???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는 직전 연도(과세기간)의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도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므로, 올해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는 월정액급여가 150만원을 넘거나 총급여액이 2,500만원을 넘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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