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으뜸 효율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구매 비용을 환급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을 위해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환금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해당 품목 중 효율등급제도상 ‘최상위’ 등급 제품을 구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준다.
환급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만 해당된다. 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본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 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올해 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복지할인 가구는 11월 15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환급 금액은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가구에 입금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복지할인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 받은 뒤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홈페이지(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고객센터(1670-7920).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