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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알바를 주말 토,일 각 10시간...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62 작성일2019.06.06
제가 알바를 주말 토,일 각 10시간 씩 총 일주일에 20시간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만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길래 그럼 저는 주휴수당 계산을 20시간으로 못하고 16시간으로 해야되는건가요 ? ㅠ.. 일주일 20시간 시급 9000원 주휴수당 적용해서 주급으로 얼마 나오는지 알혀주세용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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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주와 약정한 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합니다.

2.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근무를 한 경우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주휴수당은 1주를 만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시작 요일부터 다음 주 요일까지가 한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주당 지급되는것으로 최대 8시간으로 계산 지급됩니다.

4. 주휴수당을 구하는 방법은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 * 질무자님시급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20시간/40시간) *8* 8350(최저시급으로 계산) = 33400원 입니다.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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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주와 약정한 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근무를 한 경우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은 한 주에 20시간 근로 하시면 주휴수당의 조건에 성립이 됩니다.

한 주에 주휴수당 20/5*9000=36000원 예상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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