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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주와 약정한 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합니다.
2.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근무를 한 경우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주휴수당은 1주를 만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시작 요일부터 다음 주 요일까지가 한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주당 지급되는것으로 최대 8시간으로 계산 지급됩니다.
4. 주휴수당을 구하는 방법은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 * 질무자님시급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20시간/40시간) *8* 8350(최저시급으로 계산) = 33400원 입니다.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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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주와 약정한 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근무를 한 경우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은 한 주에 20시간 근로 하시면 주휴수당의 조건에 성립이 됩니다.
한 주에 주휴수당 20/5*9000=36000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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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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