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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토,일 각 11시간 씩 총...
비공개
조회수 99
작성일2019.04.06
주말알바 토,일 각 11시간 씩 총 2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급여대장으로 미리 월급예상 금액을 보았는데
평일 근무자들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주말근무자에게는 주휴 수당칸이 비어 있고 전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첫 월급입니다.)
주말 22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업주에게 말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받는 것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급여대장으로 미리 월급예상 금액을 보았는데
평일 근무자들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주말근무자에게는 주휴 수당칸이 비어 있고 전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첫 월급입니다.)
주말 22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업주에게 말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받는 것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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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해도 발생하며 주말근무자도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고 만근이면 발생합니다.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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