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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말알바 토,일 각 11시간 씩 총...
비공개 조회수 99 작성일2019.04.06
주말알바 토,일 각 11시간 씩 총 2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급여대장으로 미리 월급예상 금액을 보았는데
평일 근무자들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주말근무자에게는 주휴 수당칸이 비어 있고 전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첫 월급입니다.)
주말 22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업주에게 말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받는 것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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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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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솔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위, 고용보험 7위, 고용, 고용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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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해도 발생하며 주말근무자도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고 만근이면 발생합니다.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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