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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용화 부당이득질문
youn**** 조회수 5,443 작성일2016.06.29
전정용화팬도아닌그냥학생인데요 제가알기론 정용화씨가 자기소속사에유재석씨가 들어온다는것을알고 주식을사드렷다가 되판걸로아는데요 이게 왜부당이득인지알고싶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정보를 얻어서 그정보를바탕으로 이득을보는게 잘못된건가요? 주식이원래이런거아닌가요? 아니면 정용화씨가 fnc소속연예인이라서 문제가되는건가요 진짜궁금해요 단지먼저알고되판점이부당이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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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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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41&efYd=20160329#000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요약.


상장법인, 그법인의 자회사, 임직원, 그법인의 대리인(변호사), 그법인과 법률관계로서 계약당사자, 또는 위내부자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자가 상장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면 불법입니다.


처벌수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당이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공정한 정보를 통해 주식투자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정보를 법인이 제공하는걸 공시한다고 하죠.


예를들어 "실적이 안좋아서 회사가 망할거같다."  라고 했을때, 회사의 실적을 공시하고, 공시뒤에 회사의 임원들이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파는건 법적 문제가없지만, 실적이 안좋다는건 회사 관계자만 알수 있는 사항이므로, 먼저 주식을 팔아치우고 공시를 하거나, 실적발표를 아예 안한다면 투자자들은 손해가 막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한 제도 입니다.


정용화 씨도 마찬가집니다. 만약 유재석이 FNC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가가 오를거라는건 당연히 충분히 예상했을텐데 투자자들이 정용화씨한테 주식을 팔았을까요? 당연히 주가가 충분히 오르고 팔았겠죠. 기본 상식입니다. 즉, 주식거래에서 나만이 아는 내부정보를 다른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하는것 자체가 굉장한 불공정 거래 입니다. 만약 주식투자자한테 그걸 고지하고 거래를 했다면 불법이 아니죠.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아무도 주식투자 안합니다. 투자라는건 회사의 현재상태를 진단해서 미래수익을 예상하고 뛰어드는것인데, 현재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안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럼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들이 공시를 소흘이 하거나 언론플레이만 하게 될테니까요.

그럼 코스피 시장, 코스탁 시장 이나 금융감독원 이런거 다필요없겠죠?


중요한건

책임있는 자들이 허위 공시하고 주식거래 하는것도 죄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걸 미공시하고 주식거래하는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용화씨가 확실히 불공정거래를 해서 법위반을 했다는 수사가 진행분일뿐 확정판결이 나온건 아닌만큼 속단하지 말고 지켜봐야 하겠네요.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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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내부자가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단기간에 차익을 올리는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기때문에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십시오.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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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씨의 이번 이슈로 인해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뜨거운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용화 씨의 회사내의 위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관련 없는 사람이 질문하신 것처럼 사고팔았다면 문제가 될리 없으나 회사 관련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생긴것 같은데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니 명확한 결과는 조금 기다려보시면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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