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3회 로또 당첨번호] ‘9·18·32·33·37·44’… 1등 15명 각 13억원
[제883회 로또 당첨번호] ‘9·18·32·33·37·44’… 1등 15명 각 13억원
2등 보너스 번호 ‘22’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1.0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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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883 당첨 번호./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로또 883회 당첨 번호./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제88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결과 ‘9·18·32·33·37·44’번이 1등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이다. 이들은 각 13억6051만 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5명으로 각 5232만 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538명으로 134만 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11만961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92만4209명으로 집계됐다.

1등 배출점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윈마트), 광주 서구 화정동(염주현대토토), 울산 중구 복산동(참조은 복권), 경기 부천시 괴안동(드림테크), 경기 여주시 하동(복권세상),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복권세상), 경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동문그린복권방), 강원 속초시 동명동(동명슈퍼), 강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흥양마중물), 강원 춘천시 효자동(퇴계로또),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은성로또),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돼지복권방),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GS2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Letsgo복권유통), 경남 거제시 고현동(CU)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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