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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의 '막장경영' 진실공방-(상)]"불판·먹튀 vs 사기·갑질"...고소 당한 KB생명 사장

KB생명 가짜계약 활용한 모집수당 편취 고소...검찰 '증거불충분' 모두 무혐의 종결
KB생명 검찰 무혐의 처리는 '압수수색 안했기 때문" 불복 항소... 법정공방 2라운드
피고인들 "해당지점 불완전판매 낮고 통장계좌 검찰에 제출"...KB생명이 거짓 일관
검찰 고소 사실 타 보험사에 연락 및 고소장 공유등 재취업 방해..."인권침해" 논란도

 

【청년일보】KB금융지주의 보험 계열사 중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KB생명보험(이하 KB생명)이 대외적으로는 사기 소송과 갑질 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점에서 조직적으로 가짜계약을 통한 모집수당 부당 편취했다며 자사 영업조직 10여명을 고소한 사건이 사법당국으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KB생명측의 과도한 대응이 빈축마저 사고 있다.

 

◆가짜계약 빌미 위촉지점장 등 무더기 고소...검찰, 1년 반만에 모두 ‘무혐의’ 종결

 

29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KB생명은 지난 2017년 일부 특정 지점에서 위촉직 지점장 등 일부 영업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가짜계약을 작성, 이를 통해 모집수당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약 2년간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이들 모두 무혐의로 처리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KB생명측은 사내 법무팀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직간접적으로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는 등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KB생명의 고소건을 수사 중인 해당경찰서의 담당조사관에게 비공식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민원성(?)전화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수사와 로비에도 불구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들 피고소인들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서 일단락했다.

 

◆검찰 무혐의 종결됐지만 항고...‘사기계약’ vs ‘보험사 횡포’ 공방전 지속

 

 

KB생명은 이들 피고소인들이 모집수당을 편취하기 위해 가라계약을 작성했고, 퇴직한 후 유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사기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내부 감사를 받은 두 지점은 불완전판매율은 타 지점에 비해 양호했고, 유지율 역시 사측의 무리한 고객 조사에 대한 항의성 해지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정된 두 지점에 대한 내부감사는 내부 임원진간 갈등에서 비롯 투서를 가장한 ‘모함(?)’이란 의혹마저 나온다.

 

피고소인 A씨는 “가짜계약으로 내부감사에 진행된 두 지점의 불완전 판매율은 타 지점 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불완전판매율이 심각한 타 지점은 배제한 채 특정 임원 라인의 지점만을 타깃으로 감사를 벌이고, 감사 결과도 뚜렷한 부정행위 근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에 고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두고 내부일각에서는 영업담당 임원진간 헤게모니 싸움이 극화되면서 특정 임원의 영업조직을 가짜계약으로 모함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시 이 사태로 인해 영업총괄 담당 임원은 문책성 인사로 물러났고, 감사를 받은 지점의 담당 지역단장 이모씨는 강제 해촉되는 등 대규모 해촉과 고소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당시 강제 해촉된 지역단장 이모씨는 현재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가짜계약으로 고소를 당한 후 무혐의 처리된 이들은 사측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KB생명 관계자는 “가짜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아 특별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들이 모집한 계약은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소액 건강보험 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해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료 납입도 가상계좌를 잘 이용하지 않는데 반해 이들은 가상계좌 한 곳을 적극 활용해 보험료를 대납처리 해 온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근거도 증거불충분인데 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들은 KB생명의 주장이 허위이고,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가상계좌는 내부 감사가 이뤄진 두 지점이 여타 지점에 비해 활용률이 훨씬 낮은 편”이라며 “검찰에도 사용했던 통장을 모두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입금내역에 대한 조사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점 내부감사가 진행되기 전 유지율은 9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면서 “내부감사 과정에서 사측이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계약으로 조사 중이고, 사법 처리될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겁박행위까지 일삼았는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KB생명이 가짜계약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모두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재취업 활동까지 방해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고 폭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피 고소인인 장모 전 지점장은 본사의 내부감사 직전에 당해년 2분기 우수직원상을 수상한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어떠한 증거도 없이 투서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꾼으로 몰리는 등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타 보험사로의 이직도 방해하는 등 KB생명측이 이들에 대한 취업 방해도 서슴치 않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KB생명, 특정인 고소장 보험사에 돌리며 취업방해 의혹...법조계 “인권침해 심각수준”

 

실제로 장 모 지점장을 비롯한 일부 조직들은 한화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등으로 이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이들은 거의 확정됐던 이직 계획이 급작스럽게 무산된 이유에 대해 KB생명측의 각종 취업활동 방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소인 B씨는 “M 보험사의 경우 일부 조직들은 담당 임원과 면접을 끝마치고 일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무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가짜계약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들을 위촉해선 안된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위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모든 인력에 대한 위촉이 무산됐고, 담당 임원도 미안하단 말로 일관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고소장을 공유한 것 같아 더욱 기분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 지점장의 경우 오렌지라이프에 근무하고 있는 모 임원 면담차 만났는데 고소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해당 지점장이 고소 진행 건에 대해 인정하고, 전후 사정을 설명하니 가지고 있던 고소장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특정인의 고소장을 공유한 것 아니냐”면서 “이는 취업방행 행위를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현재 KB생명은 이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또 다시 양측간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KB생명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하는 등 소송을 이어갈 계획인 듯 하다"면서 "문제는 이들 모집조직들을 상대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B생명의 고소건을 둘러싼 법조계 일각의 반응도 싸늘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는 가짜계약을 활용한 모집수당 부당 편취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KB생명이 확증없이 무리하게 고소를 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특정인의 개인 고소장을 보험사들간 공유했다는 건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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