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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급급급급해요 ㅠㅠ
fish**** 조회수 726 작성일2008.07.15

 

1 .

 

2007 년 12 월 15 일자로 .

제가 교통사고를 냈었거든요 .

벌점 100점으로 나왔구요 .

그리고 벌금이 3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

 

그런데 오늘

운전면허관리공단에 가서

벌점을 확인해보니

1년 누산벌점이 0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

 

혹시 저번달에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에 저도 포함이 된걸까요 ?

 

 

2 .

 

그리고 . 벌금 고지서 라던지 .

그런게 날아와야 될텐데 . 아직 오지 않았더군요 .

경고장인지 예고장인지는 한번 날아왔었는데 .

정작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는 안오고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되나요 ?

벌금은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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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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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고수
교통 사고, 위반, 정치인, 공무원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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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습니다..

 

아는데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번달에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에 저도 포함이 된걸까요 ?

 

사면대상이 맞으십니다.. 

 

사면대상 제외자는 음주후 사고 ,음주측정거부,음주면허경력2회이상, 무면허음주 입니다..

 

정작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는 안오고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되나요 ?

벌금은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

 

네 벌금은 특별사면에 포함이되지않습니다..

 

퇴거신청을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고지서가안오면..

 

면허관리공단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될거같습니다..

 

면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dlago.kr 에 접속해보세요 대표전화는 1577-1120번 입니다

 

좋은답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김지은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한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26일 이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받은 벌점이 4일부터 일괄 삭제된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은 이들은 취소 처분이 면제된다.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도 처분이 면제되며, 면허정지에 들어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돼 해당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취소나 무면허 운전 적발 등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던 사람들의 결격 기간도 해제된다.

그러나 2005년 8월1일 이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특별감면 조처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3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법규 위반자 등 283만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8만2956명의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고,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9182명, 정지 처분 대상자 및 정지자 10만1381명에 대해서도 처분을 면제하거나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취소로 1~5년 동안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었던 23만5398명은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또 고령이거나 신체장애를 가진 수감자 등 150명을 불우 수형자로 분류해 특별사면·감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제외됐다. 특별사면에서 순수 ‘민생사범’만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조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정국에서 민심 수습용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쇠고기 정국과는 무관하게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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