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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입니다.
Q1: 미국달러로 물건값이 $150 미만이고 개인 용도면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답변> 미국달러 기준이 아니고, 캐나다 달러(CAD) 기준 150 입니다.
Q2: $150불이 살짝 넘을 경우 $150 미만이라고 거짓말해서 보내도 괜찮을까요?
<답변> 이 점은 질문자의 몫이므로 지혜롭게 처리하세요.
Q3: 한국 캐나다 FTA체결로 의류에는 관세가 안붙는다는데, 가죽으로된 신발과 가방에도 관세가 안붙나요?
<답변> 신발과 가방에 대해서도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 적용해서 관세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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