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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비공개 조회수 7,375 작성일2008.07.14

제 나이는 50 이고 현재 무직입니다.

집에 중환자이신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 취업도 못하고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어

때때로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음악 블로그를 취미삼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가요, 팝, 연주곡 등등 상당히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물론 음악 감상은 가능 하지만 음원 다운로드는 못 하도록 해뒀습니다(첨부터)

근데 오늘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가 들어 왔다며 경찰서에서 출두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낼 14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불안하고 궁금해서 바로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왈, 다운로드는 못하게 했드래도 여러 사람이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엄청 많아서 경찰들도 아주 골치 아프다고 하더군요.

질문 요지는, 단지 wma 음원을 올리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단지 청취만 가능 하도록 했는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냐는 거죠.

위반곡은 가수 유현상-OOO 곡입니다.(딱 1곡)

이 한곡으로 끝이라면 제 잘못을 인정하고...말겠는데

수많은 곡들 언제 어떻게 또 고소가 들어 올지 이게 젤로 걱정입니다.

사전에 경고라도 해줬으면 벌써 블로그를 지웠을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죽겠네요...

답변자께서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답변좀 성의있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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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세금 정책, 제도, 지식재산권,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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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음원을 올리고 단지 청취만 가능하도록 했다.

 

가 사실관계의 요지인데,

 

그리고 음악블로그를 취미삼아 운영해오고 있다.인데

 

음원의 저작자인 유현상님의 이곡을 음원을 올리고 단지 청취만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로 사실관계를 유추해보면,

 

사전허락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선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문서 그자체의 획득이 필요하며 이부분의 자료를 관계자에게 징구하시길 바랍니다.

 

현 저작권법의 경우 허락을 득하지 않은 무단전제의 경우에 음반비디오에 관한 법률등의 저작권법에 저촉이 된다고 일선경찰관들은 해석을 하나 법원의 판단은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보는면이 있는데 즉 음원의 획득에 고의성유무와 이를 통한 상행위여부,그에 대한 복제를 허락했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특히나 음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저작권의 명시에 대해서 따로 병기를 하였으면 더 좋지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그 음반의 저작물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기에 이부분의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음반물이 전곡을 청취하도록 하엿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더 살펴본후 댓글로 보충하겠습니다.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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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 출처

    법전,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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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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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고수
승용차, 자동차 구조, 역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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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타깝네요..

로펌들의 이상한 장사로 말들이 많습니다.

님 같은 경우는 영리 목적도 전혀 없고

다운도 받을 수 없게 하셨는데

그러면 경고 하고 지우라는 말을 먼저 하는게

사람으로써 도리입니다.

근데 로펌은 그렇지 않은것 같네요.

돈벌라고 눈알이 빨개진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인거 같아여

고등학생 고소되고 자살한거를 봐도 그렇죠


저작권 법이 친고죄인데 한 번 정도는 모르고 한 사람한테 만큼은

경고를 주는게 먼저가 아닌가 싶네요.

남에게 피해를 줬다해도 대부분 업로드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해결 되셨을 거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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