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전남편의 폭언.폭력
비공개 조회수 1,264 작성일2013.02.22
전남편이 생활비를주지않아 제가 빚을져서 이혼했습니다.서류정리전에 시어머니가 돈을 주셨습니다 다시 잘살아보라구 하지만 강압에 이혼했습니다.이혼후에 전남편이 돈받은거 알구 차용증쓰라는데 회사에 찾아와서 망신주겠다는데 차용증을 쓰면 그돈 갚아야하나요? 전남편은 서류정리 한달만에 여자있다구 바로 재혼한다구 돈안갚으면 애도 안보여준다구 협박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백동현법무사
영웅
가족, 이혼, 법, 법률,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법무사입니다.시어머니가 준 돈은 증여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남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전남편이 계속적으로 강압적으로 나올때는 형사고소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2013.02.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정화
변호사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화 변호사 입니다.

 

전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망신을 주겠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군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차용증을 작성해 주시게 되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고, 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이 협박,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되었다면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화할 수 있고, 무효가 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박,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은 귀하가 입증하셔야 하므로, 협박을 하거나 회사까지 찾아오면 이를 모두 녹음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협박, 강요등을 입증해 책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02.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